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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딜사업

NEW DEAL POLICY

도시재생이란?

뉴딜사업
  • 비전
  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
  • 추진
    사업
      • 정책목표
      • 3대 추진전략
      • 5대 추진과제
      • 주거복지 · 삶의 질 향상
      • 도시활력 회복
      • 도시공간 혁신
      •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
      •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
      • 일자리 창출
      • 도시공간 혁신
      •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민간 참여 모델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
      •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
      • 도시공간 혁신
      •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
      •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공간(공동임대상가) 공급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
  • 기반
    구축
    •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지역 주도 맞춤형 선정 사업 관리체계 구축
    • 법 · 제도 정비 도시재생법 개정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
    •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 재정투입 : 연 2조원 기금지원 : 연 4.9조원 공기업 투자 최대 연 3조원
도시재생 뉴딜의 목표
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(H/W)과 주민들의 역량강화(S/W)를 통해 도시를 “종합 재생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
(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)
    • - (주거복지 실현)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,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
    • - (도시 경쟁력 회복)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
    • - (사회 통합)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,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
    • - (일자리 창출) 업무, 상업,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,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
사업유형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,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.
  • 사업유형
    사업의 내용
  • 우리동네살리기(1) (소규모 주거)
  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,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
  • 주거지지원형(2) (주거)
  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,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
  • 일반근린형 (준주거)
  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, 마을가게 운영,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
  • 중심시가지형 (상업)
  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·문화·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
  • 경제기반형 (산업)
    국가·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
  • 우리동네살리기
    •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, “우리동네살리기” 사업 신설
    •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소규모주택정비법)」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(1만㎡이하)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
  • 주거지지원형
    •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(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)을 지원하는 “주거지지원형”을 신설
    •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 등에 따라 추진 가능
사업유형별 특징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, 대상지역,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
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
법정 유형 -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
기존사업유형 (신규)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
사업추진·지원근거 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
사업규모(권장면적) 소규모 주거(5만㎡ 이하) 주거(5만~10만㎡ 내외) 준주거, 골목상권(10만~15만㎡ 내외) 상업, 지역상권(20만㎡ 내외) 산업, 지역경제(50만㎡ 내외)
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,창업,역사,관광,문화예술 등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
국비지원 한도 / 집행기간 50억 원/3년 100억 원/4년 100억 원/4년 150억 원/5년 250억 원/6년
기반시설 도입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
※ ‘우리동네살리기’는 향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포함, 법정화 할 계획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