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유형별 특징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, 대상지역,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구분 |
주거재생형 |
일반근린형 |
중심시가지형 |
경제기반형 |
우리동네 살리기 |
주거지지원형 |
법정 유형 |
- |
근린재생형 |
경제기반형 |
기존사업유형 |
(신규) |
일반근린형 |
중심시가지형 |
경제기반형 |
사업추진·지원근거 |
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|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활성화 계획 수립 |
필요시 수립 |
수립 필요 |
사업규모(권장면적) |
소규모 주거(5만㎡ 이하) |
주거(5만~10만㎡ 내외) |
준주거, 골목상권(10만~15만㎡ 내외) |
상업, 지역상권(20만㎡ 내외) |
산업, 지역경제(5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
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|
저층 주거밀집지역 |
골목상권과 주거지 |
상업,창업,역사,관광,문화예술 등 |
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국비지원 한도 / 집행기간 |
50억 원/3년 |
100억 원/4년 |
100억 원/4년 |
150억 원/5년 |
250억 원/6년 |
기반시설 도입 |
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
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
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※ ‘우리동네살리기’는 향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포함, 법정화 할 계획임